최혁진,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법안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9 10:46: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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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 )이 대기업의 기술 빼앗기 관행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했을 때 책임을 더 무겁게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혁진 의원은 19일 대기업의 기술 빼앗기 관행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탈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해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권리구제가 사실상 어려웠다.

현행법에도 손해배상 제도가 있지만, 피해 기업이 대기업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를 증명해야 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자료의 범위를 특허·디자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독립 기술까지 확대하고, 기술 제공 목적을 벗어난 활용이나 제3자 이전을 '기술탈취'라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본 사실만 밝히면, 대기업이 '탈취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꿔 소송 부담을 줄였다.

또한 비밀유지 계약 상황에서 탈취가 발생하면 대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 최대 5배에서 10배로 강화했으며, 중소기업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기술감정 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없는 처벌 대신 기업 매출액이나 부당이득에 비례한 강력한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혁진 의원은 "기술탈취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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