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9일, 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하류·연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피해지역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진상 규명과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3개의 다목적 댐 가운데 유일하게 해안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남강댐은 매년 홍수기 과다 방류로 인해 사천만과 삼천포항, 남해군·하동군 어장이 민물 담수화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쓰레기 유입으로 조업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 책임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계 전문가와 지역 어민 대표들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구제, 지원금 마련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과 특별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서천호 의원은 "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남강댐 하류지역 어민들은 55년째 홍수 피해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