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생원료 사용 선도 나선다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7 21:34: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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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사진제공=서울시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17일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 아리수 부산 순수365 인천 인천하늘수 대전 It’s水 광주 빛여울수 경기 평택 PT-water 의정부 홍복산맑은물Hello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이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후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2026년도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 수준인 10%에서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후 여건에 맞춰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시작으로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활 전반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의무 대상인 페트병 외에도 생활가전 등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대상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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