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한정된 군 간부의 장애보상금 지급 범위를 일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을 차별 없이 예우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징집·소집돼 복무하는 병사에게는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폭넓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직업 군인인 간부에게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보상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가 병사나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차별성에 대해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강선영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모든 군인은 지위나 임용 경로와 무관하게 공정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군 간부들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군 전체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