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사업자별 격차 커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7 19:52: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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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업자와 이용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요금 표시가 미흡해 한국소비자원이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환경일보DB
전기차 충전요금이 사업자와 이용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요금 표시가 미흡해 한국소비자원이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충전요금 체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별·가입 유형별로 요금 차이가 크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요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1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충전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피해 상담 101건 가운데 요금·결제 관련 상담이 63.4%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충전사업자 20곳을 조사한 결과, 충전요금은 회원가·비회원가·로밍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완속 충전 기준 평균 요금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다.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 역시 같은 순으로 가격 격차가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회원가 대비 비회원가가 최대 2배까지 비쌌고, 사업자 간 로밍 요금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 차이를 보였다.



요금 정보 제공 실태도 미흡했다.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충전요금은 현장 게시 또는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가운데 57.9%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가 현장 요금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도 20개 사업자 중 16곳만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지사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정보를 제공했다.



충전요금 부담과 가입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 활용이 제시됐다. 이 카드 하나로 100여 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324.4원/kWh에서 347.2원/kWh 수준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환경부 카드 요금보다 비싼 회원가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충전사업자에 대해 충전요금의 현장 표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홈페이지와 앱에서 소비자가 쉽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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