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대상 195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에서 5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30에서 40퍼센트 수준인 신혼·신생아 1유형 1,101호와 시세의 70에서 80퍼센트 수준인 신혼·신생아 2유형 1145호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1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퍼센트 이하, 맞벌이 가구는 90퍼센트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신생아 2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퍼센트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퍼센트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임신 중인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이들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284호와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