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연금저축 꿀팁...환급금 조회법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8 00:06: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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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쏠쏠하게 챙기는 소득공제 꿀팁과 환급금 조회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인 가구라면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만 70세 이상 경로자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된다.

반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쓰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이에 급여가 적을수록 기준선이 낮아 공제를 받기 쉽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연 600만원, IRP를 합산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 시 공제율은 13.2%다.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추가됐다. 공제율은 도서·공연 등과 동일한 3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퍼스널 트레이닝(PT)과 수영 강습같이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50%만 적용되며 올해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된다.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됐다.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은 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특별재난지역 공제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하다. 올해 12월31일까지 기부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한 부부는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재혼여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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