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해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종사자들이 ‘불합리한 법적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12일 시와 집합건물종사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해당되는 설비는 케이블 등 통신설비 8개, 방송설비, 네트워크나 주차관리시스템(정보설비) 23개 등 총 34종류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오는2026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2027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연면적 6만㎡이상∼5000㎡ 이상 등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부터 고급·중급·초급기술자들을 각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설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주체가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선 건축물관리주체들은 이 제도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고양시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종사자들은 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까지 마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시설이 아파트 등 대규모공동주택이나 학교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집합건물은 적은데도 아파트는 빼고 집합건물만 지정한 것은 과도한 의무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제도입안 시 아파트 등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일자 제외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업무종사자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도 공사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업무가 아닌데도 일반정보처리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속 회원사의 경력만 인정되는 것도 일반적인 취업기회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이나 채용기준은 소방·전기·기계설비자격조건보다도 까다롭고 고학력자 위주로 주어져 있어 당장 필요한 인원확충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부의 법 시행에 따른 관리만하는 업무라서 스스로의 제도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인력 운영 등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며“문제점에 대한 민원은 정부부서에 전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H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소방·전기·기계설비 안전 관리자는 해당분야 자격취득 후 관리소경력에 따른 등급상승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업무수행 한 사람으로 국한돼 특권층만 우대한다는 불평등한 조항”이라며“그런데도 조건조차 까다로워 해당자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채용을 직접 안 하고 위탁 업무 처리 시 1인당 5개 건물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상 발생 시 신속처리가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보면 관리소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어차피 용역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면서“결국 인건비 과다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돌아가는데 당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