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징계 건수는 161건으로 집계됐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 60건 ∆성추행 59건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포함) 20건 ∆불법촬영 14건 순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유사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대학별 징계 양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교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학생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반면, 충남대는 ‘강제추행’ 교수에게 ‘정직 2월’, 부산대는 ‘강제추행’ 조교수에게 ‘감봉 1월’, 경북대는 ‘강제추행’ 직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다르기도 했다. 국립부경대학교의 경우 ‘강제추행’ 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