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와 고양이(소유자 자유)를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소유주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와 고양이(소유자 자유)를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소유주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