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광주시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광주시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적용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며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 내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허가 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신청 절차와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