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하여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남원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