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상고심 추진 반대 입장 표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30 11:22: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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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김영태 남원시의장
사진=김영태 남원시의장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하여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남원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진=남원시의회 청사
사진=남원시의회 청사

남원시의회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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