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3 08:47: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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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9월 1일까지 지역 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올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안내문과 사전고지 납부서 2만 4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내용과 사업소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 세무과를 통해 7월 1일 기준 현황대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에선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직접 사업소 정보, 자본금과 연면적 등을 기재해 주민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서의 면적을 정정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CD/ATM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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