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제주시청사]](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7/3315264_3433885_481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2025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다.
신청은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장려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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