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방지법'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2 17:14: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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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무자료·무책임·무자격 공직후보자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김민석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서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인데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또 △위증 또는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 △인사청문회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제2,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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