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폭염 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출처: 이미지투데이]](https://www.casenews.co.kr/news/photo/202506/18208_39765_2251.jpg)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바람·그늘 제공,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보냉장구 비치, 응급조치 체계 구축)의 현장 준수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세·중소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올해 4~5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의 철회를 권고했고,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여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1일 해당 조항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냉방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의 다른 폭염 대응 조치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 법령상 ‘고열작업’에 대해서는 환기시설, 온도계 설치, 휴게시설 제공이 의무지만, ‘폭염’ 자체는 법적 작업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3도 이상에서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은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는 이유로 철회하라는 것은 노동자를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사가 함께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