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즉시 중단하라…불법행위 강력 대응"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4-11-01 01:06: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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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자료사진=파주시
지난 22일 업무협약시 김경일 파주시장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자료사진=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며 31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주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다"면서 즉각적인 퇴거를 명령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의 확성기 공격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성동 주민들은 현재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에 시달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저는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납북자 송환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수단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파주 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가 없다"며,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파주 시민도 이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이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씨를 진화하는 일"이라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라 규정하며,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파주시장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경일 시장은 끝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파주에서 퇴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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