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경찰 "물수건 행광증백제 사용...법률 위반 위생용품 업체 33곳 적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11:00: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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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업체명·성분·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등이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A업체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가량 하지 않은 혐의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했고, C업체는 종이컵 생산지 및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는 위생 물수건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혐의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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