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악취관리지역 확정 고시 및  6월 1일부터 지정·시행...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11:06: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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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가 악취관리지역을 8일 확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지정·시행함으로써 서대구역세권 등 서구 지역 도심 개발에 맞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또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최적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시는 "만약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기존에는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에 이르는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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