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활발, 지급일 언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9 00:11: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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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고 국세청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5월 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올해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총 지급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기존의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로 인해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도 57만 가구, 5,632억 원에서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이들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및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5월 신청 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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