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점검과 올바른 구매방법 등 교육‧홍보 병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18일까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4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 세부지침 포스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 세부지침 포스터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기재 적정여부 ▷시설 멸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체험방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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