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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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4일 열리는 하나금융 정기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5인에 대한 재선임을 반대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들중에서 김홍진, 허윤,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사외이사의 재선임건에 대하여 문제성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고,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선임반대를 권고했다.

하나금융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022년 2월 함영주 당시 부회장을 회장(사내이사 신규선임)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이사회도 2022년 3월7일 이를 가결했다. 나아가 함 회장은 2022년 3월25일 정기주총에서 회장으로 정식 선임되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했던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정하는 임원 자격요건에 따르면, 문책경고를 받은 자는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함 회장은 이 징계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6월 함 회장의 요구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14일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본안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함회장의 인용된 가처분 신청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존속한다고 하나금융 주총소집공고에 나와있으며 이를 근거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함영주 당시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더라도, 해당 시점의 최종 판단이므로 당연히 존중돼야 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할 경우, 함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회장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또한 함 회장은 2015, 2016년경 신규 채용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으며 2022년 3월11일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인사부서에 직접 추천했다는 사실은 인정됐고, 하나은행은 오랜 기간 불합리한 남녀 차별 채용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회추위 결정과 이사회 의결은 1심 판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법률적 책임과 상관없이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채용비위에 관한 가장 큰 경영상 책임은 함영주 당시 행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추위는 함영주를 회장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경영 공백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고, 불완전판매나 차별적 채용 등에 관한 경영상 책임 역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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