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디폴트 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하위법령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된다.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000억 원으로 300조 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 부족 등으로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익률도 1~2%대로 저조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이 직접 운용해 원리금을 받는 '확정 기여형'(DC) 및 '개 인형 퇴직연금'(IRP)과 회사가 운용해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 급여형'(DB)으로 나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DC형과 IRP형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 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 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예정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이다.

 고용부는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 제시하게 되며, 근로자는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하게 된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된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폴트 옵션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디폴트 옵션을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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