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돼 업무에서 배제된 부장검사가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당일 저녁 회식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이다.

 또 당시 회식에 총 16명이 참석,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 부장검사는 이 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유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펌행이 결정됐다거나, 수사팀 배제 후 사직서를 2회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 후 당분간 개인적 휴직을 취할 계획이고 정해진 진로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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