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전국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등 13만5000개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작아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봤다. 단, 시설 6종 내 취식 행위가 제한되고,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연기·관악기·노래 학원은 방역패스 효력이 일시정지되지만, 향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해 12월 2주차 6068명에서 이달 2주차 3022명으로 절반 이상 줄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1%에서 41.5%로 줄었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 본격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서 우위를 점하고 추후 방역패스 정책과 청소년 적용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14일에는 코로나19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면서도 그 외 시설에서는 청소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전체 확진자 가운데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유행으로 청소년층 감염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유행 규모가 크면 미접종한 12~18세 청소년들이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되고 유행을 확산하는 상황이 우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정부가 너무 많은 조정을 한 번에 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초에 적용할 예정이고, 그동안 유행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언제든 필요성 측면에서 합의가 된다면 조정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까지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행정소송 6건, 헌법소원 4건 등 총 10건이다. 정부는 이 중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상점·마트·백화점과 청소년 대상 집행정지 판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부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판부에 방역패스의 중요성과 보완된 방역패스 제도의 장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가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여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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