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직수입 민간기업 ‘천연가스 비축 의무 부과’ 쟁점
자가소비용 직수입 민간기업 ‘천연가스 비축 의무 부과’ 쟁점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3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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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전문가 의견 청취
민간기업 대한 비축의무 부과·제3차 처분 허용 여부 등에 찬반 의견 갈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원 안보 체계 구축과 관련해 자가소비용 직수입 민간기업에 대한 천연가스 비축 의무 부과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공급망 위기와 자원안보 위협에 대응해 종합적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들은 자원의 무기화,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원에너지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 자가소비용 직수입 민간기업에 대한 천연가스 비축 의무 부과와 제3자 처분 허용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천연가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한 비축의무 및 제3자 처분 허용 조항 필요성 여부 검토 ▲민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비축의무 부과의 적절성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지원 필요성 ▲에너지 산업 시장 기능 선진화 방안 모색 필요성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이밖에 ▲가스공사 독점 수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스비축 물량 조정 기능 약화 문제 ▲민간 발전사업자의 체리피킹 문제 ▲에너지 산업의 독점이 자원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자원 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원안보 체계의 합리적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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