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의무혼합, 경유차 이용객 부담인가…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인가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경유차 이용객 부담인가…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인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2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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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RFS로 경유차 이용객 부담 5년간 1조5454억 달해”
바이오디젤 업계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더 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로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부딛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부담액은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이었으나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는 설명이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8년 645.7원, 2019년 630.7원, 2020년 443.2원, 2021년 659.7원, 20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특히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2018년 219.4원, 2019년 196.3원에서 2020년 492.6원, 2021년 685.3원,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하고 있다. 디젤 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바이오디젤 전문가들은 “구자근 의원 자료의 연도별 부담액은 수송용 경유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통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RFS는 수송용 경유로 한정해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과 일반 경유의 단가 차이의 경우 2018년과 2019년과 같은 차이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차이(2020년∼2022년 7월)는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2022년의 단가 차이는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전문가들은 “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바이오디젤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간 소비자의 부담보다는 수질 개선 효과와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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