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후속조치 시행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 후속조치 시행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2.05.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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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5개 유관기관 경영진 직접 고 위험시설 특별 안전점검
기관 특성 맞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우수제도 이식) 등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월 19일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영상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영상으로 개최된 회의는 산업부 2차관 주로 수소경제정책관 등(유관기관) 한전 및 발전 6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광업공단, 대한송유관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각 15개 기관별 에너지 생산·공급 등 소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우수제도 공유·전파’ 등을 중점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 최우선 경영의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에너지시설 건설현장, 추락·중량물 낙하 위험현장, 밀폐작업장, 화재·폭발 위험시설 등 고(高)위험시설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기관별로 안전관리 모범·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선별·공유(30건)하고,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우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수정책 기관에 이식키로 했다. 또한 기관별 안전관리 혁신 우수사례집을 총괄해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개 에너지 유관기관별로 상호 벤치마킹해 자(自)기관에 이식한 우수제도를 보면 우선 안전기반 확충은 모바일 앱 활용 안전정보 제공, 작업 위험도 계량화 및 위험작업 기준 강화, 도급업체 안전용품 지원 등이다.

한국전력,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 발전,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 공사 등이 진행했다.

안전의식 전환과 관련해선 빨리빨리 문화근절을 위한 거북이 운동(Turtle Culture), 안전 컨설팅 환류, 작업 중지 요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공단 등 4개기관이 이식했다.

관리감독 강화의 경우 안전감독관 현장배치 의무화, 안전 감시인력 보강·지원(협력업체 등), CEO 주도 현장점검 강화 및 주기적 간담회 실시 등이며, 전기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등 3개 기관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유관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에 따라 기관별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은 물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별(여름, 겨울철), 시기별(행락철)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준 정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은 이식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안전 경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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