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대표원장...리베이트, 중복 개설 혐의로 경찰에 입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6-02 07:59:32 댓글 1
관절·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 A병원의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경찰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A병원 대표원장 A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리베이트 수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산하 5개 등 전국적으로 6개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자신과 가족, 지인들이 최대주주인 간접납품업체를 통해 높은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의 실소유주가 간납업체를 경영하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고율의 마진을 취한 경우 리베이트 혐의가, 간납업체와 의료법인의 거래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의료법인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의료법인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는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병원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정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혐의과 관련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장 A씨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또는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기사들에 언급된 각 병원은 각자의 개설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론보도문)

 

해당 반론보도문은 A병원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6월 2일 인천 A병원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서 내용이 2023. 3. 13. 한 매체를 통하여 최초 보도된 이후, 다수의 인터넷 매체가 본건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의뢰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및 운영하고, 간납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진정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관하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병원측의 입장입니다.

 
A병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나 배임, 횡령 주장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를 위반한 바도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 2023-06-02 21:50:53
    힘찬병원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