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관련 2주간 특별감사 진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9-27 19:30:04 댓글 0
사건의 심각성 고려…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 합동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는 10월 7일(금)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23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 최모 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초기인 4~7월 1억 원을 빼돌린 이후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 원, 42억 원을 가로챘으며, 누적 횡령 금액이 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2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돈을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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