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 매출 조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9-27 19:24:53 댓글 0
9,756만원 어치 물품 주문…중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21년부터 '22년까지 기간 동안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293건, 1,800만원 어치를 상품을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1,147건, 7,956만원 상당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어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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