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35억 횡령 직원 중 1명 前대표이사 아들로 드러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5-20 18:33:12 댓글 0
전자공시시스템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 비판 일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3명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전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내부 정기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하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횡령한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으며,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원 해고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해고된 직원 3명 중 1명은 1983년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 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대표이사 등을 지내고 2014년 사임한 A 전 아모레퍼시픽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현재 횡령액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1% 미만이어서 공시 의무는 없으나 국내 굴지의 화장품기업으로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이 대규모 횡령 사건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대규모 법인은 2.5%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