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대리점 vs 고객, 인테리어 소송
- 1심 재판부, 한샘 대리점 손 들어줘
- 고객, 불복하고 항소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한샘 대리점(이하 한샘)이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소송 중이다. 1심에서 승소한 한샘은 “명백하게 가려진 건”이라고 하지만, 고객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5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객 A씨는 한샘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예상과 달리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공사대금으로 한샘 대리점 직원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직원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당초 계약과 달라…억울”


A씨는 지난해 1월 한샘과 신혼집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후인 2월 중순부터 공사는 진행됐고, 기간은 30일로 예정돼 있었다. A씨가 한샘과 계약한 총금액은 계약 체결 당시 입금한 현금 50만원을 포함한 5400만원(부가세 포함)이었다.

이후 A씨는 공사 기간 중 두 차례 걸쳐 카드로 중도금 4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이에 A씨에게 남은 잔금은 1350만원이다.

하지만 A씨는 공사가 예정된 기간을 넘어 3월 말에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남은 잔금(1350만원)보다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직원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잔금 1350만원보다 365만원 많은 1715만원을 현금영수증 발급과 함께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본사에 잔금이 왜 늘어났는지 문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전산 오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A씨는 “당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본사 직원도 확인했다”며 “(그래서) 본사 직원과 남은 잔금 1350만원에서 하자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비 300만원을 제외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작스레 대리점 직원이 지난해 9월 공사대금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한샘 손 들어줘…A씨 “항소”


[그래픽=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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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해당 사건은 한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4월 A씨가 한샘에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공사대금 2177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6227만원에서 A씨가 한샘에 이미 지급한 40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재시공비(300만원)와 지체보상금(약 1000만원)은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공사 기간 지연, 하자 시공, 계약 당시와 바뀐 공사대금, 조건부 무상 증여(공사 완료 조건으로 준 에어컨 2대) 등을 이유로 들며 억울하다고 피력했다.

결국 A씨의 항소로 이 사건은 2심까지 가게 됐다.

한편 한샘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사법기관을 거쳐 명백하게 가려진 건이다”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cjw@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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