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현대차서 팰리세이드 구매
- 첫 운행 때 엔진 경고등 떠
- 서비스센터 등 가보니…엔진 드러내야
- A씨 “현대차에 사기”…전문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 현대차 ‘묵묵부답’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팰리세이드 신형을 구매한 지 3일 만에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현대차에 사기당했다”고 지적했다.

2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주 A씨는 차량을 인도받고 이틀 동안 주차했다. 이후 3일째 되는 날 첫 운행을 했는데 5분 뒤 엔진 경고등이 떴다. 이에 블루핸즈(서비스센터)에 방문했지만 결국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A씨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신형을 계약한 후 6개월 뒤인 지난 9일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이틀 동안 주차해 놓고, 3일째 되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운행했다.

하지만 운행한 지 5분 후 엔진 경고등이 떴고, 가까운 블루핸즈에 방문해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직원은 “엔진 센서 문제일 수 있다”며 “센서 교체 후에도 계속 경고등이 뜨면 엔진을 뜯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새 차 엔진을 뜯기 싫었다”며 “그래서 집으로 차를 몰고 다시 가는데 또 엔진 경고등이 떴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다음날 다른 블루핸즈를 방문했고, 당시 직원은 “시범운행 후 괜찮은 것 같다. 혹시 모르니 센서를 교체할 텐데 부품이 없으니 시간 될 때 다시 와라”라고 말했다. A씨는 “새차를 샀는데, 개인 업무도 못 보고 정비하느라 바빴다”고 지적했다.

A씨가 블루핸드 방문해 받은 진단. [사진=제보자 제공]
A씨가 블루핸드 방문해 받은 진단.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다음날 블루핸즈를 재방문했고 센서를 교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색 경고등이 떴다.

이후 A씨 차량은 사업소로 이관됐고, 사업소 직원은 “엔진 밑 센서를 교체해야 하는데, 엔진을 뜯어내야 한다”며 “그러니 그냥 엔진 전체를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새 차 엔진 교체를 원하지 않아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제 값 주고 산 새 차 엔진을 교체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처음부터 문제 있는 차를 가져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량 인수를 거절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레몬법을 들먹이며 ‘절대 교환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시행됐는데, 새 차를 구매한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레몬법은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한 것으로 문제가 생길 시 제조사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현대차는) 불량품을 판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A씨에게 차량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리브스는 현대차 관계자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