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도심서 차량 167km 몰아…형사처벌 대상
- 경찰 조사에서 구자균 회장 아닌 A 부장 나와 “내가 했다” 거짓 자백
- 경찰, 구자균 회장·A 부장 검찰 송치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이 서울 도심에서 개인 차량으로 167km를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회장이 아닌 LS일렉트릭 부장이 나와 “내가 했다”고 거짓 자백해 둘 다 검찰로 넘겨졌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자균 회장과 A 부장은 지난 4월 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개인 차량으로 167km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해당 구간 최고 제한 속도는 80km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에서 80km 이상 과속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자균 회장은 167km로 달려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 구자균 회장이 출석한 것이 아니라, A 부장이 출석해 “내가 했다”라고 거짓자백한 것.

경찰은 A 부장의 자백에 미심쩍어했고, 추궁 끝에 구자균 회장이 직접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A 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장의 지시가 아닌 과잉 충성 때문에 단독 행동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구자균 회장이 과속을 인지 못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자 피싱인 줄 알아 A 부장에게 ‘알아보라’라고 했고, 경찰서에 출석한 A 부장이 과태료 등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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