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24일 서울남부지검에 환매전산조작 관련 재정신청 예정
- 남부지검 관계자 “법원서 공소제기 명령 내려지면 대응할 것”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김은지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김은지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사태와 관련 재기수사를 진행한 대신증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신증권 라임 피해자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대신증권 라임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가입자가 환매주문 신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금융거래 전산데이터를 환매주문신청 상태에서 환매주문취소 상태로 무단 변경한, 다수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매우 중한 불법행위 사건”이라며 “오는 24일 서울남부지검에 환매전산조작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신증권은 2019년 10월 2일 고객들이 환매 주문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모종의 불순한 목적에서 주문취소로 조작했다”며 “이 범죄는 이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을 확인하고 징계한 사항이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한 사항으로 이미 범죄의 내용이 다 밝혀진 사건이라 오로지 대신증권에 대한 처벌과 배후 흑막에 대한 수사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소인인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 이성범 검사가 사전자기록변작 등 피의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데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작년 8월 25일 서울고등검찰청 박종기 검사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남경우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고소인들은 법원 재정신청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다시금 촉구하는 상황이다.

고소인들은 이번 무혐의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전에 남부지검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합수단 출범과 함께 검찰은 오는 9월 10일 개정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라임 수사는 덮는 게 아니냐는 추론에서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을 하지만 남부지검에서 스스로 그간의 라임사기와 관련한 대신증권 범죄에 대한 은폐행위를 반성하고 대신증권에 대한 재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남부지검 측은 다른 라임 범죄수사와 이번 건은 다르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의 취임과 관련해 수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관련한 수사 건으로 이번 환매조작 건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지검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지면 대응을 안 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된 이번 사건은 김 전 회장 및 정치인 연관 수사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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