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남부지검,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
- 합수단 출범 전 무혐의 처분에 의구심도…고소인들 항고 예상
- 남부지검 “고검 승인 받아 결정…법원 재정신청 가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김은지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김은지 기자]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대신증권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남경우 담당 검사는 지난 11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장영준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을 비롯한 대신증권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고소인인 투자자들은 피의자인 사측이 고소인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신증권의 트레이딩 시스템인 ‘고객용 Cybos 시스템’에 접속한 부분을 전제로 환매청구 주문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의심했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상품기획부 담당 직원이 자신의 사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업무용 Cybos 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점별 주문내역을 조회한 다음 개별 주문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사측의 변소가 부합하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남부지검 측은 “2019년 10월 2일 라임운용의 E-safe 시스템 상 환매 청구 미승인으로 인한 환매 청구 취소가 있었고 2019년 10월 4일경 대신증권 내부적으로 ‘업무용 Cybos 시스템’의 환매 청구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 2일자 환매 청구 취소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남부지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해 60여명에 달하는 고소인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으로 항고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서울고등검찰청의 판단과 상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로,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게 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22일 당 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고소인들의 항고에 따라 그해 8월 25일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기소됐던 건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재기수사명령은 통상 경찰과 검사의 수사과정을 다시 진행하게 돼 보다 엄격한 수사가 기대된다.

당시 재기수사명령의 취지는 “예탁결제원 시스템상의 환매청구 승인 여부와 대신증권의 펀드 판매 시스템 상의 환매신청 주문 자체는 우선 별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증권 측에서 투자자인 고소인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고소인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이번 남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내용은 고검의 재기수사명령과 반대된다”며 “주문 데이터는 라임이 환매거절했더라도 고객은 환매주문했다는 팩트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고검의 내용인데, 또 다시 남부지검은 환매가 거절됐으니 고객의 주문을 주문취소상태로 변경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돈 못 받는 결과는 같으니 무혐의로 한다는 엉터리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매주문청구 데이터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가 담긴 중요한 내용인데 마치 대신증권 내부의 큰 의미가 없는 업무용 데이터로 표현됐다”며 “이는 직원 연차휴가 신청 데이터도 아니고 명백히 환매를 요구하는 중요한 금융거래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남부지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환매전산조작 건은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합수단을 폐지한 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 남부지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고검의 결정에 따라 다시 처분할 때는 고검의 승인을 받고 처분을 내리기에 고검의 입장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고소인 측에서는 법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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