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부당 요구 받았다”…금감원 민원 이어 대표이사에도 탄원
- 정비업체, “위증 내용 문제…서류 제출 고객 보험금 받아”
- 현대해상 관계자 “일방의 부당함 입증하는 서류일 뿐”

고객 이 씨가 현대해상 대표이사에게 보낸 탄원서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고객 이 씨가 현대해상 대표이사에게 보낸 탄원서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현대해상이 정비업체와의 분쟁을 이유로 고객에게 탄원서 위증교사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고객 민원 자료에 따르면, 고객 이 모 씨는 현대해상 측이 보험금을 주겠다며 선 작성을 요구한 탄원서가 위증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7월 23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앞으로 역(逆)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씨가 탄원서를 최초로 보낸 날짜는 지난 6월 21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에 타정비업체 이동 권유 및 사실확인서 요구 민원 제기


앞서 지난 7월 9일 이 씨가 제출한 금감원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6일 한국지엠 A서비스센터에 현대해상 피해차량으로 수리를 의뢰했다.

이 씨는 A센터로부터 '현대해상과 분쟁 중이라 수리 시 본인이 직접 차량 수리비를 결제한 후 현대해상에 직접 청구하는 직불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해 불편을 감수하고 A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수리비를 둘러싸고 현대해상과 A센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 씨는 현대해상 담당자로부터 차량을 현대해상 협력서비스센터로 이동하도록 권유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원치 않는 차량 이동을 권유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사실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대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현대해상에서 고객인 저와 A센터를 이간질 시키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당 보험사는 (고객에게)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서비스센터와 협의를 하라”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하겠다더니…고객 “탄원서 작성 요구 받아…위법사항 내용도”


금감원 민원을 넣자, 현대해상 측 담당자는 민원 취하를 요청하면서 비용 지급을 언급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더해 탄원서 작성을 요구 받으면서, 이 씨는 또 다시 현대해상 대표이사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서 이 씨는 “현대해상에 대물 피해건으로 수리 진행 후 비용 미지급으로 6월 21일 탄원서를 작성해 보냈으나 해결되지 않아 금감원 민원을 넣었는데, 현대해상 측 담당자는 민원 취하를 요청하면서 이메일로 내용을 보낼 테니 작성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파일을 열어보니 탄원서가 첫 장에 있었는데, 내용은 다 작성돼있고 제 인적사항만 작성하게끔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다 작성해놓고 인적사항만 쓰라고 해놓고선 관련 법령이 뭔지 명시도 안 하고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현대해상 하이카 담당자는 본인의 면책을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 하고 저를 이용하려 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현대해상이 보내온 탄원서에 미리 기재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 수리의뢰 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내용과 다르게, “탄원인 본인은 A센터에서 수리 의뢰부터 해당 보험사와의 문제에 대해 확실히 고지 받았으며 내 재산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 수리를 의뢰했고 모든 수리 절차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 받았다”며 “허나 현대해상은 저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탄원) 내용으로 수리비 지급을 해주겠다며 ‘위증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위 내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탄원서를) 써주면 보험료를 완전히 지급하고 안 써주면 보험사에서 책정한 수리비 기준으로 절반 수준 밖에 안 준다고 들었는데, 사고처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고 이후 탄원·민원을 넣어서 7월 중에는 연락이 왔었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확인서·탄원서 작성한 고객은 수리비 받아


[사진=제보자 제공]
현대해상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장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사진=제보자 제공]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작성을 거부한 이 씨와 달리, 해당 문서를 작성한 고객은 수리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이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다.

A센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장에 고객이 탄원서를 작성해준 내용이 있어 확인한 결과 ‘돈 지급 때문에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견적서와 수리내역서 등을 고객에게 모두 제공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해상이 A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장에 따르면, 또 다른 고객은 지난 5월경 발생한 차량 사고로 A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위해 보험사 측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를 작성했다.

사실확인서에는 고객 자필로 ‘현금결제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출고시 현금결제로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쓰였으나, A센터는 출고 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결제 관련 견적서와 수리내역서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도 ‘직접 수리비를 받는 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수리 후 차량 출고 시 직접 수리비를 결제하라고 안내 받음’, ‘수리 전 견적서를 주지 않았고 사후관리내역을 주지 않는 등’이라는 표현이 해당 고객의 자필로 기재됐지만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센터 측은 지난달 고객으로부터 확인 결과 “현대해상 측에다가 문자로 견적서랑 다 받았다고 말하며 직접 만나서 대화했지만 ‘이렇게 한 거는 설명을 못 드린 거다’라는 얘기에 작성한 것으로 들었다”며 “고객이 모르고 위증교사하게 된 격인데 이를 현대해상은 법적인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위배되나…사측 “고객의 궁박 정도와 일방의 부당함 입증 서류일 뿐”


이같이 사측이 사실확인서와 탄원서 제출을 보험금 지급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 제5호와 6호를 살펴보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외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측은 위 조항이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더리브스의 질의에 대해 “손해사정사의 의무내용으로 제5호 내지 제6호는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및 합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변호사법 제109호 위반을 다루는 내용”이라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당시 고객의 ‘궁박’ 정도와 일방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일 뿐이지 손해사정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A센터를 상대로 한 수리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변론기일은 이달 25일로 예정돼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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