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 법원 추가판단 필요 판단
금융사 CEO 제재방향, 금융위와 협의
우리은행 관계자 “금감원 결정 존중”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들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당시 금감원 윤석헌 전 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1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의 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봐서다. 다만 법원은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박지선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항소 이유에 대해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박 국장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끝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3일경 판결문을 받은 이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분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항소 여부는 향후 다른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공개된 초기에는 패소 판결에 따른 항소 포기 가능성이 먼저 흘러나왔지만, 금감원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질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법조계의 엇갈린 해석에 기반해 재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내릴 것인지 등 향후 제재 조치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내부통제 관련 사법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의 질의에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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