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축사에 태양광 시설 설치 논란…구미시의원 대표 발의해 부결

발행일 2023-03-22 15:33: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시민 의견수렴 부족, 동료의원에 설명도 제대로 안해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가 축사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최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급등하는 사료 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논란은 조례안이 의원들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상정됐다는 데 있다.

일부 의원은 조례안이 철회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입김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중에는 지난 민선 8기 의회 때 축사시설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포함돼 있어 빈축을 샀다.

결국 태양광 설치 기준인 건축물 용도에 맞게 50% 이상 축사시설로 사용하도록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무산됐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이지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허가 받은 대부분 축사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금도 가축분뇨 악취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양포동, 산동읍, 비산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 10만여 명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상임위 존중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무턱대고 조례안에 서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시민의 대표라면 동료 시의원이 발의했더라도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의 민의 등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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