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천시산림조합장 A씨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압수수색 통해 관련서류와 컴퓨터, 직원

▲ 김천시산람조합 전경
▲ 김천시산람조합 전경


경찰이 20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전 김천시산림조합장 A씨와 조합 직원 B씨는 울진군 산림복구공사와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비대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산림복구 공사장비대와 공사비 수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서류와 컴퓨터, 직원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천경찰서는 2021년도에도 A씨와 직원 C씨를 횡령,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직원들이 받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성과급 등의 각종 수당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2020년부터 직원 15명 중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시키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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