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조성 소송 일단락…법원 시공사와 주민 소송 모두 기각

발행일 2022-08-16 15:25: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송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가 최근 군청 주차장에서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다.


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벌어진 시공사와 지역민(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년7개월 만인 16일 일단락됐다. 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2020년 1월17일 면봉산풍력회사 및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는 주민들이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방해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 11명을 대상으로 24억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공사 측이 계획도로를 건설한 후 착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마을 안길을 이용해 중장비 등을 운영한 탓에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렸다며 같은 해 5월17일 면봉산풍력회사 측을 상대로 1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6일 장기간의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풍력회사가 도로개설 후 공사를 착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을 농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면봉산풍력회사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또 “주민들이 풍력회사 측에 제기한 피해 보상의 경우에도 보상 규모 등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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