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홍보기사 보도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모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B씨가 홍보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소속된 신문사는 그러나 홍보 기사를 내지 않았고 A씨는 낙선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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