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다음달 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전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때 매입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 확대로 도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의 융자재원으로 활용된다.
도는 이같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로 매년 발행건수 22만5천 건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10억 원 절감을 꼽았다.
또 5년간 발행 규모 약 1천500억 원 감소에 따른 지방채무 규모 감소등을 예상했다.
경북도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빠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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