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발행일 2022-05-18 15:40: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청 안민관 전경


경북도가 다음달 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전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때 매입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 확대로 도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의 융자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이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도는 이같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로 매년 발행건수 22만5천 건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10억 원 절감을 꼽았다.

또 5년간 발행 규모 약 1천500억 원 감소에 따른 지방채무 규모 감소등을 예상했다.

경북도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빠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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