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철 김천시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성철의원
▲ 백성철의원
내년부터 김천지역 농민들에게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22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백성철 의원(아포읍, 농소·남·감천·조마면, 율곡동)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농어민 수당을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시민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농어민수당 결정금액은 연 60만 원이다. 1~2월에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 김천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지급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입영지원금은 김천사랑카드로 1인 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연간 700여 명이 입영하고 있다.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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