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허가 하자로 제기된 행정소송 1심에서 경주시 패소

발행일 2021-11-29 17:13: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박광호 경주시의원 5분 발언에서 경주시의 허술한 행정 지적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이 29일 열린 정례회의 5분 발언에서 종합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경주시의 인허가 절차 하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경주시가 종합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일으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29일 열린 정례회에서 “경주시가 건천제2산업단지의 종합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산업단지 계발계획에 명시된 부지면적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큰 하자가 생겼다. 또 부서의 업무 협조와 시민에 대한 사전 설명도 부족해 행정소송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천2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서에 종합폐기물처리사업부지는 2만6천671㎡이며, 이중 2만1천279㎡에서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5천39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부지 허용 면적을 초과해 사업 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6일 한미푸름이 건천2일반산업단지에 제출한 종합폐기물재활용사업의 허가 신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용지가 부족해 기본계획 변경 이후 입주 계약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한미푸름은 사업계획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산업단지 시행사는 같은 해 1월21일 종합페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고자 관련 부지 면적 증가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입주기업들이 반대하자 3월18일 변경 신청을 취소했다.

문제는 한미푸름이 같은 해 1월23일 산업단지의 허용 부지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경주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어찌된 일인지 시는 ‘입주계약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심의결과를 변경 통보한 후, 같은 해 1월31일에는 용지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한미푸름의 종합재활용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했다.

한편 시행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15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재차 경주시에 신청했다가 건천읍민들의 반대로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같은 해 10월7일 공해, 용수 등의 이유로 특정 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이유로 들며 한미푸름의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한미푸름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24일 경주시장을 대상으로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경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박광호 시의원은 “경주시가 민원서류 접수 시 처음부터 기본적인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했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에 따른 혈세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해 신뢰성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주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경북도의 고시 내용과 달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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