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법원은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낸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법원은 이날 18시 이전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상폐 기로를 앞두고 위믹스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며 거래대금 1위에 위치하기도.

만약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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