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종합]자영업자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언제쯤(사진=국제뉴스DB)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59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못 미친다"며 10조8천억원 증액한 47조 2천억원을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사각지대 해소 3조4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5천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천억원 등의 패키지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은 정부안의 26조3천억원보다 15조6천억원 증액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출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삭감 규모가 2조592억원으로 가장 크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방 분야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서도 "안보를 뒷전으로 한 예산편성"이라며 "안보 대통령을 자임하는 보수 정부의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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