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기준, 방역패스 제외시설(사진=국제뉴스DB)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새로 바뀐 내용 중 우선 사적모임 기준을 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이 6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당시에는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허용됐다.

방역패스 제도는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정부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