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연기 상정 법안 이견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9 15:05: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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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4시로 연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가졌지만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것인데 오후 4시에 필요하다면 백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 총 3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많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한 완성도 높은 R&D를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지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 법안' 등 더 이상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즉각적인 협의 착수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강행 처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100% 위헌이며 여당 내에서조차 아직 조율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만드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한다.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데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심제 도입 법안 역시 명백한 위헌이며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폭증시킬 것이고 재판을 한없이 장기화시킬 뿐이며 법관과 검사를 타겟으로 한 슈퍼공수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상 8대 악법들의 일방처리를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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